대전이혼변호사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승소 사례
1. 면접교섭 심판청구, 친권 정리와 양육비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혼 후 비양육자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요구하며 심판을 청구해 올 경우, 단순히 면접 일정을 조율하는 수준에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입장에서 친권이 분리되어 있거나 정당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 소송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적 권리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청구를 받은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둔 대전이혼변호사와 함께하는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2. 면접교섭을 청구한 청구인, 자녀들의 안정적 양육을 위해 친권 일원화와 양육비가 필요했던 의뢰인
의뢰인(상대방)은 이혼 후 두 명의 어린 자녀를 홀로 맡아 지극정성으로 양육해 오고 있었습니다. 반면, 청구인은 이혼 당시 지정되었던 친권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을 청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접교섭 자체를 무조건 거부할 생각은 없었으나, 친권이 청구인에게 남아 있어 자녀들의 행정·법적 처리를 진행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양육비를 확보하고자 대전이혼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았습니다.
3. 법무법인 한길로의 자녀 복리 우선 설득 및 조정 도출 전략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한길로 대전이혼변호사는 상대방(의뢰인)을 대리하여 면접교섭 절차 내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양육 주체인 의뢰인으로 친권자를 단일화하는 것이 자녀의 병원·진학·행정 절차에 절대적으로 유리함을 강조
면접교섭권이 양육 의무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년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을 법리적으로 피력
자녀의 학업·정서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현실적으로 조율해 마찰을 최소화
4. 조정 결과: 친권자 의뢰인으로 변경 및 자녀 1인당 월 50만 원 양육비 지급 성립
대전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진행된 조정 절차에서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길로 대전이혼변호사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완벽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조정 조항 주요 내용
- ✔ 친권자 변경: 사건본인들(두 자녀)의 친권자를 상대방(의뢰인)으로 변경.
- ✔ 양육비 지급 확정: 청구인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총 월 100만 원)을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조정조서
5. 면접교섭 및 친권·양육비 분쟁, 전문가의 정밀한 조율이 승패를 가릅니다
면접교섭 심판청구는 단순히 만남의 횟수를 정하는 소송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친권 정리나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실질적인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친권이나 양육비 문제로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과의 상담이 시급합니다.
6. 당신의 든든한 법적 보호막, 한길로가 나섭니다
면접교섭, 친권 변경, 양육비 청구 등 복잡한 가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전이혼변호사와 함께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